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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친권상실 사유 이혼분쟁해결변호사

친권상실 사유 이혼분쟁해결변호사

 

부모가 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또는 의무의 총칭을 친권이라고 하는데요.

 

연혁적으로는 가부의 절대적 지배권력의 제도에서 발달한 것이지만 오늘날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고 민법은 친권에 복종하는 자를 미성년자와 양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남용 따위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친권상실 사유에 대해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적 성격도 갖기에 친권자가 친권행사에 부적당하여 자녀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친권을 박탈하는 제도가 친권상실제도인데요.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알아볼 친권상실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선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앞서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설명 드린 것처럼 친권을 남용한다든지,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남자와의 교제에만 몰두하여 자녀의 보호·교육 등의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내팽개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는 친권 상실의 이유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하자, 남편이 저의 친권을 상실시키려고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친권이 상실되는 지 알아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만으로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이란 어버이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뜻하며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해야 하고,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엔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나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엔 친권자를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친권소멸은 친권자 또는 자의 사망, 자의 성년 도달로 소멸하게 되며 분가·혼인·이혼·입양·파양·인지 또는 인지취소 등의 원인으로 친권자와 자의 가, 다시 말해 호적이 다르게 될 때에도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해결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