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이혼분쟁해결변호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기 경우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법률규정을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살펴보면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이혼 시에 경제적 이유로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할까요?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서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하거나 협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민법에서는 친권자변경은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한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는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혼소송 관련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분쟁해결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