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과거 양육비청구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후 앞으로의 양육비 및 과거 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청구를 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자녀를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참고로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 제출하게 되는 양육비청구서에는 청구 취지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단순·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 심판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상세하게 밝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