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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해행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증여행위에 대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액수 기타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취지에 비추어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상당액을 제외한 재산분할액수를 확정한 다음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