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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실혼배우자 공유지분권 청구

사실혼배우자 공유지분권 청구

 

민법은 혼인에 있어서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청구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막연히 재산취득에 협력하였다거나 사실혼생활에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유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 재산의 취득에 대가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공유를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상속인을 상대로 공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만 하므로 공유주장 전에 사실혼관계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실혼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사실혼관계가 생존하는 당사자와 사망자와 제3자 사이의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존부확인청구가 이들 수많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재산에 관한 공유관계를 주장하게 될 소송절차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도 재산취득에 일정한 대가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하여 공유관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법률혼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상속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