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문제/간통

간통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간통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형법을 보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습니다.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하게 되지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성적자기결정권뿐 아니라 생명ㆍ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피임결정권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241조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알아보면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하여서나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간통죄의 규정은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 앞의 평등에도 반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보충의견은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부부간의 성에 대한 성실의무는 우리 사회의 도덕기준으로 정립되어 있어서 형법 제241조에 규정된 간통죄는 사회상황·국민의식변화에 따라 그 규범력이 약화되었는데요.

 

이에 불구하고 아직은 범죄적 반사회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간통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한범위 안에서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보나 이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제241조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