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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협의이혼 신청절차 알아봅시다

협의이혼 신청절차 알아봅시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우선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여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 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해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을 해야 합니다.

 

1.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때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4.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 당사자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때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을 때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이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 기간이 면제하거나 단축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환변호사와 협의이혼 신청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서로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을 둘러싸고 감정이 격해지실 수 도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혼소송분쟁에 당면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분야의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