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이혼신고 방법
이혼신고는 당사자의 재판 혹은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되며 재판상이혼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자가 됩니다.
이혼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혼 선택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이혼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뜻하고,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때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를 한 때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협의상 이혼을 하시려는 분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 당사자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하실 수 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로 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청구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이 된다면 이혼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이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나 혹은 사후 용서를 한 때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