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실질적 요건 알아보기!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때에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고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금전적 이유, 성격적인 이유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원에서 따지기 시작한다면 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지요. 이에 미리 부부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이 부부 양측에게는 되려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한 방법이 될 것 입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 수리가 될 때에도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를 테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서 수리가 되기 이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때에는 이혼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후견인이나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후견인 혹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지만, 혼인을 하게되면 성년으로 간주가 되기에 이혼할 때 부모 등의 동의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가능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 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을 때: 1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 있을 때: 3개월
단, 폭력으로 인하여 부부 일방에게 참기 힘든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만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의 기간이 면제가 되거나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혹은 이혼의사 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한 협의서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해 부부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도치 않은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