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부부의 이혼으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자녀와 양육비 문제인데요, 부모의 이혼이 아이들의 고통으로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더 현실적인 사항으로 보고 양육비 산정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전국 출산력과 가족보건 및 복지 실태조사 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제정되는데요, 오늘은 양육비 산정기준과 2014년도의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5월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정,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은 표준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과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의 양육비와 양육비 분담 비율의 결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양육비의 결정
표준 양육비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즉 자녀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가산하고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감산하여 산정됩니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가산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감산합니다.
그 외의 중증 질환이나 장애, 특이체질로 인해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유학비나 예체능 등의 특기 교습비로 인한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또는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과 각 자녀에게 상응하는 연령 구간이 교차하는 곳이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 인 경우 양육비 총합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자녀 2인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한 양육비가 산정되며 자녀 3인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2.2를 곱한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또한 자녀가 4인 이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수치를 검토하여 재판부에서 적절한 배수를 정하여 줍니다.
2014년 개정 된 양육비의 경우는 2012년에 비해 총체적으로 22%정도 증가했는데요. 2012년도에는 자녀가 1명인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경우는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1인당 양육비를 기준으로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자녀의 연령별에 따라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24%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15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18%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또한 부모의 합산 소득에 따라서는 합산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양육비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400만원에서 499만원인 경우에는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할 때 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소득, 영업소득과 부동산의 임대 및 이자 수익 등 모두를 합하여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 소득을 적용하며 정부의 보조금과 연금도 포함이 됩니다.
이번 2014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는 최저양육비 개념을 도입하였는데요. 개정 기준에 따라서는 부모의 합산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연령이 3세 미만일 경우에는 52만6000원의 양육비를 내야 하는데 이는 2012년 양육비 산정 기준보다 약 13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최저양육비 개념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활 제도를 마련하게 하며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정부에서도 꾸준하게 양육비 개정을 마련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재정적인 문제에 더하여 자녀의 심리적인 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