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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소송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소송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추석 연휴와 여름 휴가를 거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10월은 이혼율이 가장 높은 달이라고 하는데요. 부부 쌍방의 의사소통의 부재와 의견차이로 인해 갈등이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불만이 더 높은 곳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소송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사람과 달리 상대배우자는 이혼소송에 대한 계획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 후 외상이 크게 남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받고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피고가 패소했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받았는데 이혼과 더불어 이 외의 조건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면 부부는 이혼소송을 취소한 후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이혼에 대한 조건에 불만족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조건을 변경한 반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이혼 소송을 건 배우자가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지만 상대 배우자가 답변서 등의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되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항변을 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이 종결됩니다.

 

반면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혼 소송이 종결 나지 않는데요. 이는 답변서란 이혼 소송을 건 상대 배우자의 의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답변서와 추가적으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혼 소송이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옛날과 달리 적극적인 신고와 이혼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주된 피해자였던 여성들의 권리와 위치가 이 전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소송과 별도로 쌍방 폭행도 늘어나는데 이는 적절한 이혼소송 대응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다만 폭력은 신고하고 이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소송을 받았을 때 소송을 받은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이혼을 진행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답변을 법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을 통해 부부의 이혼에 대한 판결을 받고 화해를 권고받거나 강제적인 조정을 통해 소송의 진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을 수도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역시 상대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을 펼쳐야 쌍방이 원하는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전에는 배우자의 위치의 높낮이가 다른 경우가 많았지만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여성의 권위와 위치가 상승하면서 이혼 소송의 제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서로 배려하여 이혼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혼 소송을 당했다면 본인의 권리를 위한 적극적인 이혼소송 대응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혼소송이라면 이혼분쟁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