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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

사실상이혼 중 재혼은?

사실상이혼 중 재혼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일처제 즉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텐데요. 오랜 시간동안 별거를 하는 등을 이유로 들어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새로운 사람과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확실하게 혼인이 해소된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오늘은 사실상이혼 중 재혼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이혼이란 부부가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부부의 성격차이, 또는 한 쪽 배우자의 폭행, 외도 등의 이유로 긴 시간을 떨어져 지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즉 부부의 공동체생활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이혼신고를 보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불가피하게 이혼신고를 못했을 경우 이혼을 하기로 전제를 두었기 때문에 이 때 별거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혼으로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잠깐의 부부싸움이나 또는 충동적인 가출, 외박 등은 사실상의 이혼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견의 충돌로 인해 홧김에 가출이나 외박을 하거나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이혼 중 재혼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혼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재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협의이혼을 통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고 이를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였는지를 따라 이혼의 효력을 가졌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혼이나 재산분할, 양육권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정판결을 받았는지에 따라 이혼의 효력을 가졌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이혼의 효력을 갖지 않은 채 재혼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 재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할 때 : 중혼 즉 이중의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혼이 취소됨

 

- 재혼을 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할 때 : 재혼의 취소가 되지 않지만 전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부터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음

 

 

 

 

오늘은 이와 같이 사실상이혼 상태에서 재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혼인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혼인과 재혼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재혼을 하고자 할 때는 이혼신고를 확실하게 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혼 상태가 된 후에 재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