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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

이혼상담변호사, 별거 중 양육비청구는?

이혼상담변호사, 별거 중 양육비청구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재산문제와 양육비지급의 문제인데요. 재산문제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산의 분할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녀에게 한 쪽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게 한다거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것은 부모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은 하지 않고 다만 별거를 하며 사실상이혼 상태를 유지하는 부부도 많은데요. 이 때 자녀를 키우는 한 쪽의 부부는 상대방 부부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별거를 할 때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 한 쪽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중인 배우자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 양육비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쪽 배우자의 이혼 거부의사로 이혼청구도 기각이 된 부부가 결국은 별거를 하며 지냈는데요. 이 때 이혼청구를 낸 배우자측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 배우자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십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부부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부부는 이혼 확정 판결이 났으나, 이혼을 거부하며 자녀를 양육했던 배우자 측에서는 양육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는 분명 십여 년 시간 동안 꾸준하게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청구받았는데요. 이 때 법원에서는 이 전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별거 중 양육비의 지급은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도의적인 의무로 지키는 것이 좋지만 이혼이 확정된 후 추가적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혼 상태가 된 후 양육비를 내는 것이 재정적인 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별거중 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만약 별거 중에 전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혼이 확정이 될 때 양육비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 배우자도 그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양육비로나마 위로할 수 있어야 하며 자녀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도 남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로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홀로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자녀를 키우게 되는 많은 가정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은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만약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본인의 자녀에 대한 책임과 자녀를 양육해주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양육비로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