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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

이혼법률 _ 사실혼 파기 위자료

이혼법률 _ 사실혼 파기 위자료


안녕하세요. 이혼법률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만약 한 쪽 배우자로 하여금 혼인의 파탄을 가져온 책임이 있을 때는 그 책임을 가진 배우자에게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부부의 관계가 해소될 만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법률 중 사실혼 파기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가정 생활의 영위하는 부분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재산의 사용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대부분 부부가 협력하여 화해를 하고 양보를 하면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혼인 생활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경우 결국 부부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부가 갈라서기로 결정을 했다면 부부의 재산이나 양육권 등 실질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 때 재산분할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하거나 또는 자녀의 양육이나 양육비의 지급에 대하여 부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재판의 판결에 맡길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함으로써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은 모두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에 있는 부부가 진행을 하는 이혼 절차인데요.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동거를 하거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지속해 온 사실혼 부부도 갈라서게 될 때는 혼인이 파탄난 책임에 대하여 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사실혼 파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이혼법률과 관하여 부부의 혼인 관계를 해소시킨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가 입은 재산상의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급액에 대하여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하여도 법원으로 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도 사실혼 부부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유기를 하였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사실혼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에 대하여 사실혼 파기 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를 가진 부부뿐만이 아니라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부부도 서로의 책임에 대하여 의무를 다해야 하며 가정생활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중에 혼인이 파탄났고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그 책임이 있다면 최진환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