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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

양육비 포기 각서 및 양육비 청구

양육비 포기 각서 및 양육비 청구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하여 양육은 누가 할 것이며 친권자 지정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 양육을 하는 사람은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와 관련하여 부부간의 처음 의견과 달리 이 후 상황에 변동이 생겨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포기 각서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A는 남편B와 결혼을 하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는데요. 혼인을 한 후에 남편B가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혼인을 파탄하게 할 원인을 제공하여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하여서는 남편B가 키우기로 하였고 이후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여 자녀와 재혼한 여자와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고 남편B가 키우던 자녀가 아내A에게 와서 아내는 자녀를 본인이 키우기로 하고 남편B에게도 친권행사포기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는데요. 이 때 남편B 역시 아내A에게 양육비 포기 각서를 요청하여 아내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아내B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였고 남편으로 하여금 양육비 청구를 하기를 원했는데요. 이 전에 쓴 양육비 포기 각서 때문에 청구가 어려울 것 같아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에서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양육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부부는 양육비 포기 각서를 쓸 때 부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작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인 아내B가 포기 각서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부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양육비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처음의 결정 이후 어떤 사유가 있어서 변경을 하거나 또는 처음의 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을 때 변경을 하도록 청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포기 각서 및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각서의 내용이나 결정의 내용에 충실할 필요가 없이 이후 상황의 변동이나 부당한 결정으로 이루어 졌을 때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양육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최진환변호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