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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

바람폈을 때 손해배상은?

바람폈을 때 손해배상은?


부부는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은 혼인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서는 안되는데요. 만약 부부 생활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진다면 이 때는 과연 간통죄 등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바람폈을 때 손해배상은 어떤 사례가 존재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A와 아내B는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도 마친 부부이지만 성격의 차이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자주 다툼이 있었는데요. 부부는 결혼하고 10년이 흐른 뒤 별거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별거하고 4년이 지난 후에는 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B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다음 해에 아내와 다른 이성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을 남편A가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남편A의 주장으로는 부부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뿐 법률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내B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서 아내B와 아내와 상간한 다른 남자C는 위자료 3천만원을 물도록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아내B가 C와 상간을 하게 된 때는 이미 부부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혼인이 파탄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제2심에서는 다른 남자C는 여자B가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는 배상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부부가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오랜 시간 별거를 하였던 점, 또한 혼인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는 정도의 단계를 가지게 된 점을 미루어 보아 다른 남자C가 아내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람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부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유지가 되었는지 등 부부의 이혼소송 전후 상황을 살펴본 후에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실질적인 혼인의 관계가 파탄이 된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였거나 또는 바람폈을 때 부당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 받게 되었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