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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

혼전계약서와 이혼의 진행

혼전계약서와 이혼의 진행


얼마 전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혼전계약서에 대해서 미혼 여성의 63%는 찬성을 하였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54%가 반대를 하였는데요. 혼전계약서는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를 통해 작성을 할 수 있지만 대다수는 결혼을 한 이후 서로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또한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혼전계약서와 이혼의 진행에 대하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혼전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은 결혼을 하고 난 후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는데요. 이 외에도 이혼을 한 이후에 재산 분할을 평등하게 하기 위한 것 또한 자녀에 대해서 공동으로 양육을 하기 위해서 등 이혼을 한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반대로 혼전계약서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의견이 상당수였으며 배우자를 사랑하니까 또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등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과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혼전계약서는 다분히 서로의 인격 존중이라는 목적 외에도 이혼을 대비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혼전계약서에 기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결혼을 한 후 행동 방침과 가사의 분담, 재산의 관리 등 이었는데요. 이는 이혼을 하는 많은 부부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이며 따라서 원활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전계약서 외에도 건강검진표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개인신용인증서 등과 관련된 서류도 미리 아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나타내었는데요. 이만큼 결혼에 대하여 많은 미혼 남녀가 상대 배우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혼전계약서나 이 외의 관련 서류 등을 결혼 전에 지참함으로써 원만한 결혼생활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최소화 또한 이혼을 할 때의 대비 상황을 마련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혼전계약서 등을 통하여 이혼 진행을 하고자 할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최진환변호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