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력으로 재판상 이혼하려면?
안녕하세요. 이혼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2014사법연감에서 명시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해 동안 발생한 가정보호사건이 무려 6천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배우자 간의 폭력이 일어난 경우는 약 72%정도 라고 합니다. 그 만큼 많은 부부가 배우자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폭력은 민법에서 명시하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우자 폭력으로 재판상 이혼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남편A는 아내B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고 이로 인해 아내는 가출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재결합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며 또한 부부의 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만큼 파탄이 되어 혼인을 강요하게 되면 아내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준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인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명시하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믿음이나 사랑을 기초로 혼인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부부의 관계의 강요가 부부의 한 쪽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위의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한 이후 작은 문제에도 끊임없이 분쟁이 났었고 고부 사이도 원활하지 않아서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와의 분쟁으로 아내는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두 부부는 모두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부부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대화나 양보 등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남편 역시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아내를 이해하고 애정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아내에게 배우자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준비하는 중이 아내를 통한 폭력도 있었지만 이는 서로 간의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폭력이 아내로 하여금 전치3주간의 치료를 받을 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부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아내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을 하여 부부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인용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 폭력으로 재판상 이혼하려면 그 증거를 가지고 사건의 정황을 말함으로써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판상 이혼 사유 등에 기각 판결로 인해 이혼이 어려우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