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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재산분할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재산분할로?


이혼을 하면서 부부가 거주를 하고 있던 집이나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또는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을 하여 재산을 이룩한 것으로 인정을 할 때는 공정하게 분할을 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이 본인의 기여도만 있다고 주장을 할 때는 해당 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A는 결혼을 하기 전에 군대에서 신체 한 부분을 다쳐서 매 달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A의 적극적인 재산으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A는 아내B와 혼인을 한 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이 잘 운영이 되지 않자 사업의 청산과 동시에 아내에게 별다른 생활비를 지급할 수 없었으며 아내가 시아버지의 소유의 땅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매달 약 30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후 아내는 남편의 경제적인 무력함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고 남편은 아내를 통해 지속적으로 용돈을 받으면서도 아내의 무시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거나 동네를 시끄럽게 하면서까지 아내를 폭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기도 하고 이에 따라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이 후 별거를 하면서 서로 모두가 이혼을 하기 원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이 부부생활을 지속시키기에는 어려울 만큼 혼인의 관계가 파탄이 난 점과 남편이 가장으로서 충실을 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폭행 및 폭언을 행사하여 혼인을 파탄시킨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할 것과 남편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역시 아내가 유지에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의 재산분할에 대해 인정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남편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양도나 압류 또는 담보의 제공이 금지가 되어있는 권리로 남편의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아내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면서 혼인이 파탄이 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각종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남편이 고유하게 가지게 된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대상에 포함일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