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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재산분할 시 현금 재산을 소비한다면?

재산분할 시 현금 재산을 소비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 부부의 한 쪽이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득을 보고자 현금 등을 소비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리는 등 자의적인 재산의 처분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다른 배우자는 일방적으로 재산 분할에 대하여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도 현금을 일방적으로 소비하여 재산 분할의 액수 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 시 현금 재산을 소비한다면 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남편A와 아내B는 혼인을 하여 자녀 2을 출생하고 남편은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서 지내면서 살아왔는데요. 이 때 남편은 지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다른 여인과 동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남편의 관계 정리를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되려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을 다른 여인의 명의로 이전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아내는 직장을 관두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음주나 흡연 등에 대하여 폭언과 폭행을 하기도 하였고 위자료가 없는 이혼을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다 결국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남편의 언니에게 빌린 1천만원과 그 이자를 받는 것 외에는 남편이 아내에게서 위자료를 받지 않은 채 이혼을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에도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면서 약 2천만원이 있는 통장을 주고 집에서 내 쫒았고 아내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서울의 전세보증금을 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자녀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두 부부는 재산을 분할하면서 부동산의 처분에 따라 남편이 주장하기로는 아내가 약 3천만원을 얻었고 이 외의 나머지 현금 재산 역시 남편이 소비를 하여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재산분할의 참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재산분할 시 현금 재산을 소비한 것은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득을 위한 일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내에게 합당한 재산분할은 물론 폭언과 폭행 등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될 때 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한 쪽 배우자가 부당한 처분을 진행하였거나 또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