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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남편이 유아인도명령 지키지 않아요.

남편이 유아인도명령 지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친권과 양육비의 지급 부분에 대해 부부가 합의를 보아야 하며 만약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는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이 때의 판결에 따라 자녀는 해당 부모에게 인도가 되는데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사례에 따르면 강제적인 수단 또는 위자료의 지급으로 유아인도명령을 지키게 한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남편ㄴ씨와 한국에서 결혼을 한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신혼생활을 하며 자녀 2명을 낳아 키우며 살았는데요. 남편이 점점 폭력을 행사하면서 심지어는 자녀가 있는 앞에서 아내의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졸라서 아내로 하여금 응급실에 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면서 아내의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 폭력 수위가 높아져 이웃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고로 인해 아내와 자녀들은 가정폭력 보호센터에 맡겨지게 되었지만 이 후 남편은 다시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고 아내는 이혼을 하고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폭력 보호센터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요. 이혼소송과 함께 미국의 법원에서는 부부의 이혼 판결과 동시에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었고 남편에게는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면접교섭금지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판결을 받기 전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 모르게 한국으로 출국을 하였고 한국에서 다시 본인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남편은 법원에서 아내가 자녀들에게 밥도 안주고 모성애가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아내 역시 남편의 허위 진술로 인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아내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도록 하였지만 남편은 법원의 판결은 무시한 채 자녀들을 본인이 양육하게 되었으며 이 후 남편은 미성년자 약취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법원의 판결, 기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지 않는 남편의 행태에 결국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미 오랫동안 남편과 살아온 자녀들이 만약 아내에게 가지 않는다면 이는 강제적으로 유아인도명령을 실행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남편이 유아인도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