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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

이혼 채무 빚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이혼 채무 빚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혼인을 한 이후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 등을 따져 재산분할을 거치게 되는데요. 재산 분할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어떻게 형성시켰고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였는지 등을 감안하여 그 액수와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은 물론 빚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빚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을 해야 할 지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 채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던 ㄴ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 ㄴ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이 지내자 ㄱ씨가 과외를 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 하였는데요. ㄱ씨는 남편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 자금과 각종 필요한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약 3억원에 가까운 빚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 후 남편ㄴ씨는 ㄱ씨의 학교 후배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ㄱ씨의 책임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아내 ㄱ씨 역시 남편이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이 깨지게 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부가 변론을 마쳤을 때 ㄱ씨와 ㄴ씨에게 남겨진 자산은 1억 9,000만원 이었으며 채무는 2억 3,000만원으로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남편 ㄴ씨가 혼인 생황을 깨뜨린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 아내 ㄱ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채무가 실제로 소유한 재산 금액을 넘겼을 때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ㄱ씨의 채무분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전원 합의체로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재산 총액 중에서 채무 금액을 제외하면 자산이 남지 않는 상황일 때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바꿨는데요.


이는 이혼을 하면서 부부가 재산 또는 빚 모두 함께 감당을 해야 할 부분이며 부부의 양성평등은 물론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은 결국 ㄱ씨가 가지고 있던 채무와 ㄴ씨가 가지고 있던 200만원 가량의 재산을 나눠 채무를 분할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상대 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이 깨진 상황에서 이혼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채무 빚을 홀로 감당해야 할 위기에 놓이셨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