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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

양육권 변경 절차, 이혼사건변호사

양육권 변경 절차, 이혼사건변호사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분할하는 것 또는 주택이나 보험 등 각종 자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이며 또한 양육에 따른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한편 한 대기업의 부사장과 사장의 이혼 소송이 화제를 가져오면서 부부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두 남녀 모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아 소송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그 동안 출생하고 길러온 자녀에 대한 감정이 커진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한 부모에게 양육하도록 맡길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한 쪽의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기꺼이 포기할 경우 자녀의 양육권 부분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가 자녀를 서로가 양육하고 싶어 한다면 양육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어느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합당한지 조정을 하게 되며 결국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배우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때는 양육권 변경 절차를 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양육권 변경 절차는 우선 부나 또는 모, 자녀 등이 청구하여 가정법원에서 양육권 부분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837조에서도 양육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를 하지만 만약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또는 학대를 하여 자녀로 하여금 복지에 해가 가해진다면 이 때는 법원으로 청구하여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 외에도 양육비의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역시 양육비를 강제적으로 지급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가 부족할 수 있어 강제적으로라도 양육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양육권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부부간의 또 다시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이혼사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또한 소송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의 지급 또는 자녀의 학대 등으로 인해 양육권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혼사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