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

정신병 이혼사유가 되나요

정신병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같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한 후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대게는 결혼하기 전에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또는 본인과 성격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병이 걸렸거나 또는 각종 성격차이 등을 겪게 되면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정신병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ㄱ씨와 남편ㄴ씨는 결혼을 하였다가 남편이 아내의 정신병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청하지 않은 채 장롱과 서랍 속의 옷을 모두 꺼내고 뒤적거리면서 특정 옷을 지정해 입고 방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 후 남편은 아내를 정신과로 데려갔고 병원에서 아내의 정신분열증 판단을 받은 후 아내를 약 1개월 넘도록 입원하도록 하였지만 증상이 쉽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다가 집에 돌아와보니 아내의 정신병이 재발하면서 어머니의 옷을 찢어 놓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남편은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교회 근처로 이사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자녀와 걸핏하면 싸우면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친정집에서 며칠간 머물다 오기도 하였고 남편에게도 욕을 퍼붓기도 하며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던지는 등 이상행동이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다시 정신병원으로 한 달 넘게 입원시켰으나 여러 번 정신병이 재발하여 다시 입원시키기를 반복하였는데요. 아내는 평소에도 집안 일을 하지 않아 집에 먼지가 가득 쌓이는 등 가사에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였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자 남편은 집을 나와 아내와 따로 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아내의 정신병이 심해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고 이는 배우자로 하여금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해당 치료를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치료에 힘써야 한다고 하면서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정신병에 대해 남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이 쉽게 나아지지 않으면서 또한 가사에 소홀히 하는 것 등에 대한 철저한 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정신병으로 충분히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만약 아내의 정신병을 이혼사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