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부정 약혼 이혼사유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많은 연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 정조의 의무를 위해 약혼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혼이 비록 법률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다하여 혼인 생활을 원만하게 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약혼을 한 후 결혼을 한 부부에게 사실은 약혼할 때 한 쪽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 후 혼인을 성사시켰고 약혼 당시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사유를 제시하여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약혼을 한 후 ㄱ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임신을 하자 이를 ㄴ씨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채 출생신고 및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에 ㄱ씨와 ㄴ씨는 약혼을 체결하여 여러 번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ㄱ씨가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ㄱ씨는 ㄴ씨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자녀를 출생하자 해당 자녀를 ㄴ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부정 약혼을 이혼사유로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부부가 결혼을 하여 이미 장시간 혼인생활을 가졌으며 결정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은 ㄴ씨가 아내 ㄱ씨를 폭행하여 혼인 관계의 파탄을 가져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ㄴ씨는 재일교포인으로써 일본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ㄱ씨가 아닌 다른 처와 자식이 있는 점, 일본과 한국을 왕래하며 정상적이지 못한 결혼 생활을 영위한 것은 단순히 ㄱ씨가 혼전에 임신을 하였다는 것을 이혼사유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ㄱ씨는 ㄴ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전세금이나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이용하였고 ㄴ씨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ㄴ씨의 부부관계 지속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부정 약혼 이혼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단순히 이혼 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해당 이유가 실질적인 이혼 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거나 또는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면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