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취소 방법은, 사실혼소송
안녕하세요. 사실혼소송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결혼을 할 때 부부가 서로간의 진정한 배우자로 거듭날 것을 언약하는 의미의 예식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인사를 받거나 또는 부부 각자의 집안이 하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크게 여기며 예식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특히 각각의 집안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감사와 존중의 표현으로 드리던 예물과 예단 부분에 대해 많은 연인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다툼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결혼 취소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결혼정보업체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시 결혼 준비를 할 때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 제일 간소화하고 싶은 부분으로 꼽은 것이 바로 예물과 예단이었습니다.
예물과 예단은 대게 부부가 결혼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표현과 비용을 비례하여 여기다 보면 예물과 예단이 차지하는 비용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이 때 만약 연인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고 또한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겠다는 의사가 동일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인이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속적인 갈등이 결국 결혼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하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단순히 파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취소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 결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혼인 취소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해당 신고에 대한 취소를 법원으로 청구하고 혼인취소 판결을 받아 이를 시나 구 의 장에게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로는 혼인의 당사자들이 만 18세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배우자가 중혼이었을 때, 또는 혼인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악질의 이유 등을 발견하였을 때, 배우자의 사기로 결혼신고가 진행되었을 때 혼인취소 사유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혼인취소 신고를 접수하면 부부가 결혼 취소 방법을 택할만한 사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혼인취소 판결은 혼인을 하기 전으로 소급하지는 않으며 재판 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또는 결혼을 한 직후 결혼 취소 방법을 택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하였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