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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협의이혼 요건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이혼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부부 중 한 쪽이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은 후 이혼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신청서 작성을 통해 이혼신청을 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다는 것을 알린 후 합법적인 이혼 절차를 가지기 위함으로 부부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혼 신고하여 이혼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닌 법률적인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등을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때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개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장에 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곧바로 이혼 신청에 대한 판단이 진행되지 않으며 부부는 이혼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의 기간이며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부부가 돌발적으로 이혼 결심하는 것을 방지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부부의 생활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 불변하다면 가정법원으로 부부가 출석하여 관련 진술을 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확인 받습니다.


이 후에는 이혼의사 확인서를 작성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등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으로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혼신고에 대한 취소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