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분쟁소송, 간통죄 무죄판결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이 전에 간통죄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간통죄 기소로 인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 재심을 통해 30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람은 결혼을 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처벌을 받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간통죄 무죄판결 관련하여 이혼분쟁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지켜야 할 가장 큰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정조의 의무인데요.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일부일처제 즉 결혼을 한 사람은 평생을 반려자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며 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을 한 이성과 성관계 등의 부정한 관계를 가졌을 때는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과거에는 위와 같은 간통행위에 대해서 형사상의 처벌을 내림은 물론 이를 이유로 이혼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했는데요. 최근 간통죄가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되면서 근래에 간통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하고 이는 것입니다.
간통 위헌죄 판결이 나오면서 강원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춘천지방법원에서는 간통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로 울산과 서울, 전북 각지에서 간통죄 무죄판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간통죄는 비롯 형사사의 처벌이 사라지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는 여전히 혼인 해소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부분까지 되돌릴 수는 없으며 또한 배우자의 간통으로 위자료를 받은 경우라도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처럼 간통죄 폐지와 무죄판결이 속속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혼으로 발생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반환소송을 청구하지 않을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혼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혼을 일으킨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간통죄 무죄판결과 별도로 위자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혼분쟁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