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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산상속 절차 상속소송상담

유산상속 절차 상속소송상담


며칠 전 80대의 할머니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자 할머니가 모은 억대의 재산을 가로챈 일당이 잡히게 되었는데요. 위 할머니는 홀로 돈을 모으면서 약 7억원의 부동산과 8억원이 넘는 예금을 남긴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왕래가 없었던 조카가 법원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으나 유산상속이 어렵자 문서를 위조하여 할머니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속소송상담 및 유산상속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ㄱ씨는 할머니의 친아들인 것처럼 행동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남아있는 예금을 인출 받았는데요. ㄱ씨는 물론 조카라는 이유로 부동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사람 역시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없을 경우 주위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유산상속 절차를 숙지함으로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한 후에 상속 재산에 대해서 빚이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상속을 받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과할 때는 상속 재산 전부에 대해서 포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 및 승인 결정을 내릴 때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소송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유산상속 절차를 가지면 생각보다 빚이 많아 오히려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이나 예금, 부동산 등 빚이나 재산에 대해 꼼꼼히 살펴본 후 상속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을 때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확실하게 재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상속소송상담 관련하여 유산상속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유산상속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는 재산의 취득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도며 정한 기한 안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산상속으로 상속소송상담을 원하신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