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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사례

혼인 무효 방법 가사변호사

혼인 무효 방법 가사변호사


혼인을 할 때는 두 사람이 혼인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고 미래를 함께 할 동반자로 선택하여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부부 관계가 성립되는데요.


만약 부부가 혼인에 대한 생각이 일치하지 않은 채 한 쪽 배우자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인해 혼인 상태가 되었다면 이는 혼인 무효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혼인 무효 방법에 대해서 가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결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해야 하며 결혼에 대한 의사를 내비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혼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주장하며 혼인 신고를 했을 때는 혼인 무효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을 하려는 사람은 민법에 따라 혼인 적령 즉 만18세가 되어야 하는데요. 혼인 적령을 충족시켰더라도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 적령이 되지 않은 자가 결혼을 했을 때는 당사자는 물론 법정 대리인이 법원으로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혼인 무효 사례로 근친혼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근친혼을 충족시키는 경우는 8촌 이내의 혈족일 때, 또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나 관련 인척 등은 혼인 성사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미 혼인 상태인 사람이 다른 이성과 혼인을 하는 것도 혼인 무효 사례가 될 수 있는데요. 혼인 무효 방법으로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혼인이 성사될 수 없는 사유를 제시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혼인 무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혼인 무효 할 때는 당사자가 부부로서 가졌었던 모든 법률적인 관계가 해소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혼인 신고로 인해 혼인 무효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가사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혼인무효소송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