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 효력
상속절차가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상태를 파악하여 상속의 승인 및 포기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을 때는 상속포기로 채무에 대한 부담을 벗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농지 약 3천 평을 소유한 채 사망하였고 이에 자식들인 ㄴ씨와 ㄷ씨가 상속인의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요. ㄷ씨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며 ㄱ씨를 모시지 않았고 ㄴ씨가 고향에서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ㄷ씨는 ㄴ씨를 생각하여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농지 3천 평에 대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여 ㄴ씨에게 주었으나 상속이 개시되면서 위의 각서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시작되고 상속인의 권리가 획득되는데요.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하기 전 상속에 대한 약정 및 재산분할 협의 등은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하기 전 위 사례와 같이 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이뤄질 경우 강자가 약자에 대한 각서 요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에서도 상속을 개시하기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각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을 하면 막상 상속이 개시된 후 여러 가지 분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상속포기, 재산분할협의 등이 효력을 가질 뿐 이 전의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상속포기각서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상속 전의 각서나 협의 등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상속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