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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

사실혼 법률혼 차이 알아보기

사실혼 법률혼 차이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부부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적인 부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혼인신고를 하는 법률혼 말고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거주하는 사실혼도 있습니다.


사실혼 법률혼은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아이를 출생하거나 또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법률혼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동거하면서 경제적, 심리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미루는 등의 사실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인 의사를 가지며 부부관계를 누리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계속 사실혼 관계로 남게 되는데요. 이 때 장래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동거는 하지 않는 약혼과는 구별이 됩니다.

 

 


당사자가 혼인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고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실혼은 경우에따라서 법률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들이 동거 및 부양, 정조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가 위 의무를 위반하여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켰을 때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조가 없다면 가사 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도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사실혼이 파기될 때 각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사실혼 법률혼 차이 중 하나가 바로 사실혼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만약 혼인 기간이 길고 당사자 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혼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연금이나 퇴직금 등은 사실혼 배우자도 수령할 수 있으며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사실혼 법률혼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두 관계 모두 부부로서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만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재산분할 청구 또는 위자료 청구 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