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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유류분 판례 살펴보기

상속 유류분 판례 살펴보기


가족 간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상속 문제인데요. 대법원의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이 2004년에는 약 2만 1천700건에 불과하였지만 2013년에는 약 3만 5천 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속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 유류분에 관련된 판례는 무엇이 있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은 유언을 통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 일부에게 상속 재산이 이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속 재산이 무조건 자율적으로 처분된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며 가정 해체 등의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유류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을 확인하였지만 아버지의 유언에는 모든 재산을 ㄱ씨의 형에게 남긴다고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아버지의 유언장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검인 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효력 부분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유언장은 자율적인 작성은 가능하지만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본인의 상속 재산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사례와 같이 한 가족에게만 재산을 남길 때는 유류분 제도를 이용해 본인의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은 직계비속 즉 자녀와 직계손족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상속 권리와 같이 1순위 대상자가 있을 때는 그 이후 순위부터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지만 반대로 1순위 대상자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로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한편 상속 유류분 제도는 본인의 상속분을 모두 찾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은 부분에서 법령에 따른 일정 부분만 찾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1/2 ,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는 1/3 입니다.

 


상속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 어떤 가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또한 남은 가족이 해당 재산으로부터 본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유언의 효력은 없듯이 절대적으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전혀 받지 못한 상속 재산에 대해 일정 부분을 상속 유류분 제도를 통해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