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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협의이혼 재산분할 상담하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 상담하려면


이혼을 할 때 가장 크게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결혼 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부동산 등이 특히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며 또는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 분쟁이 나더라도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이혼 후 생활 지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재산분할 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하려면
부부는 성격이나 또는 가치관, 생활 방식에 차이가 있을 때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며 또는 상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방치, 유기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무엇을 하더라도 부부는 재산분할에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이는 부부가 본격적으로 해체되면서 공평하게 본인의 몫을 챙기는 의미도 가지는데요. 만약 부부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려고 할 때 해당 행위가 부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한 후 재산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얼마나 끼쳤는지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나누게 되는데요. 맞벌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거나 또는 전업주부로 가정에 충실하였다면 혼인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때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막고자 이혼 하기 전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놓거나 또는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가처분을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피해를 줄이려면
위와 같은 숨겨둔 재산으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끔 명령하는 제도로 만약 허위의 재산 목록이나 또는 제출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제도만으로는 재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에서 금융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청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조회하도록 협조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분할대상이 확정된 후에는 각각의 자산에 대해 가치 평가를 합니다. 이 때 분할 기준을 기준으로 가치가 평가되어 부동산의 감정 평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만약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며 불리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