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 사례 양육비변호사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였을 경우 자녀를 호적에 올릴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 때 민법에서는 친생자 추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친아버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친자확인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당 전 대변인으로 본인의 아들이 B신문사 회장 ㄴ씨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식인 것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2001년 3월에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이혼한 후 ㄴ씨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에서 자녀인 ㄷ군을 낳았다고 합니다.
ㄱ씨는 ㄴ씨의 요구에 따라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ㄴ씨가 2004년 1월에 연락을 끊으면서 결혼 약속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ㄴ씨는 극구 부인하면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여러 번 유전자 검사와 재판에 참여하지 않자 재판부는 해당 법원이 ㄴ씨에게 친자확인소송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위하여 수검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타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후 ㄱ씨는 ㄴ씨의 제안과 경제적인 뒷받침으로 ㄷ군을 낳고 ㄴ씨가 ㄷ군에게 여러 번 선물을 사준 것, ㄱ씨와 ㄷ군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논의해왔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양육비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ㄱ씨의 의견을 살펴보면 ㄷ군이 ㄴ씨의 친생자인 것은 명백하다며 친자확인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ㄷ군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ㄱ씨로 지정하되 ㄴ씨는 ㄱ씨에게 ㄷ군의 과거 양육비 2억 7천만원, 미래의 양육비로 매 달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자녀 문제에 대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며 덧붙여 양육비를 지급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친자확인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