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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제도와 친양자 입양 조건

[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제도와 친양자 입양의 요건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

2005. 3. 개정 민법 제 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해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친양자 입양 조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3) 부부 공동 입양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908조의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908조의3)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됩니다.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69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