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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

가사소송상담변호사 직장 내 불륜?

가사소송상담변호사 직장 내 불륜?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불륜 또는 부정한 관계를 맺었을 때는 이혼 및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불륜이 발생하였다면 이혼 상대방은 직장 전체에 대해서 불륜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가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가 2011년 회사 동료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ㄴ씨의 불륜 사실에 대해서 ㄴ씨의 회사를 찾아가 직장 내 불륜을 퍼트렸지만 회사에서는 ㄴ씨에 대해 단순히 경고장으로 징계를 멈췄습니다.

 

 


이에 ㄱ씨는 회사의 징계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직장 내 불륜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도 있다고 보고 위자료 5천만원 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가사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위 사건에 대해서 회사 안에서의 불륜이라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문제이며 당사자들이 사업의 활동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불륜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의 불륜이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때는 상대방과 또는 상대방과 내연하는 이성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포괄적인 단체로 직장 내 불륜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이 발각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불륜 사실을 찾아내어 이혼을 청구하면서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여 위자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에 의한 이혼에 대해서 위자료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고 높은데요. 이에 가사소송상담변호사도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귀책 사유와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높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가사소송상담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