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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상속 효력에 대해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상속 효력에 대해


상속 제도는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언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였지만 규정 및 양식에 오류가 있어 유언상속 효력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 유언장 작성 후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요. 유언장에는 아파트는 차녀인 ㄴ씨에게 물려 줄 것이며, 은행에 있는 자금 150억 원 중 50억 원은 기부할 것이며, 기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ㄴ씨를 포함한 3명의 딸 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에 따르면 장남인 ㄷ씨를 포함한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ㄱ씨가 사망하여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요. 유언장이 공개되자 ㄷ씨를 비롯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자녀들이 유언상속 효력이 없다며 ㄴ씨 등을 상대로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ㄷ씨는 해당 자필 유언장은 법령에서 준수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에서 명시된 유언장의 규정은 유언한 사람의 전문 및 날짜와 주소, 성명을 직접 기재해야 하며 도장을 찍어야 하지만 유언장에는 주소가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1심 재판부는 해당 유언상속 효력을 인정하였는데요. 이는 유언장에 주소 부분이 누락되었더라도 서울 소재의 아파트가 누구에게 물려질 것인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을 뒤집어 주소 누락에 따른 유언장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유언장 안에 특별한 아파트 주소가 언급되어 있더라도 이는 본인의 주소를 입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며 유언무효를 확정하였습니다.

 


상속소송변호사는 위와 같이 자필 유언장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법 제1066조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바인데요. 위 규정에 따르면 자필 증서로 작성한 유언은 전문 및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에 작성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삽입, 삭제할 때도 유언자가 직접 자서한 후 날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유언상속 효력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속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