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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재판상이혼소송 이혼 후 위자료

재판상이혼소송 이혼 후 위자료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면서 이혼과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종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판결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재판상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협의 이혼을 한 후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발각하였다면 이혼 한 후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ㄱ씨는 2008년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남편 ㄴ씨에게 적발되어 그 다음해에 남편과 협의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ㄱ씨는 ㄴ씨에게 재산분할과 외도에 따른 위자료로 약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걸었는데요.


2014년 7월에 ㄱ씨는 ㄴ씨가 2005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 특정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에 손해배상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상이혼소송을 하게 된 당사자들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ㄴ씨의 부정한 행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부당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책정이 되었다고 인정을 하였으며 ㄴ씨는 ㄱ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며 2천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발견한 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하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동행하여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소 입증이나 변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