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조정기일에 어떻게?
부부는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를 법원에 확정받아야 하는데요. 당사자들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또는 변호인을 대리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의 합의를 종용하고 또는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혼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원만하게 보았다면 합의이혼을 통해 간단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혼을 할 때는 일정한 숙려기간을 가지면서 이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이혼을 철회할 마음은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를 겪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조정기일에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이혼상담변호사 등 법정 대리인의 출석이 가능한데요.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나 대리인의 출석이 없을 때는 새로운 기일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후의 조정기일에도 당사자들의 출석이 없을 때는 조정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조정조서에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고 조정을 성립시키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는 이 때 당사자들이 원활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을 할 때 조정기일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이루고자 하는 사항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만한 이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