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혼율 증가하는 이유는
2015년의 추석도 어느 덧 성큼 다가왔는데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많은 주부들이 각종 제사 준비, 손님 맞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때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명절 전후로 시댁과의 갈등이 폭발하여 이혼으로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명절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와 함께 이혼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이혼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명절이 지난 직후 2~3월, 10~11월에 진행된 이혼은 직 전의 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약 11%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는 사람들도 평소보다 약 2배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명절 때 발생하는 시댁과의 갈등이나 또는 제사를 위한 각종 가사 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로 인해 명절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사실 명절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유독 명절이 지난 후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수시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명절에 폭발하게 되고 각종 부부싸움이 커지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 상담을 받은 후 어떤 절차를 가지게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때는 우선 서로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지 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지가 큰 중심이 됩니다.
만약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있을 때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인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명절 증후군, 부부 갈등으로는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아 오히려 괴로움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명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명절이혼율 증가에 발맞춰 이혼을 준비할 때 다소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