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증거 대처 재판상이혼상담
지난 2월 간통죄 위헌 판결이 결정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곧 불륜 현장을 급습하거나 또는 외도 흔적을 남기게 하는 행동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남편외도증거는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 제출함으로써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이혼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가지면서 수집해야만 재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오히려 무분별한 증거 수집은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과연 남편외도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행에 대해 살펴보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들어 뒤를 따라다니면서 내연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걸 사진 찍었다면 이는 남편외도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재판상이혼상담을 통해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텐데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들어간 숙박업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이기 때문에 미행, 잠복하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진 촬영에 따른 초상권 침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는 촬영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으려고 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발각하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 추적하였다면 이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남편외도증거를 찾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침입 행위가 성립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폐쇄된 현장으로의 침입은 남편외도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상이혼상담을 하면서 남편외도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지 자료 검토를 요청하곤 하는데요. 무분별한 자료 수집은 오히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을 준비할 때는 홀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에 임하기 보다는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상담을 받고 남편외도증거 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