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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

양육권상담변호사 친권 다툼은

양육권상담변호사 친권 다툼은


한 유명 가수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신 및 출산했다고 주장해 친권 및 양육권 다툼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많은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 및 친권 다툼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는 본인의 권리와 양육권을 보전하기 위해 양육권상담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본인이 아이들을 양육해 왔는데요. 이 후 ㄱ씨가 사망을 하게 되자 법원에서는 ㄱ씨의 아내가 아닌 아이들의 친할아버지 ㄴ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ㄴ씨는 아들의 자녀를 양육하였고 ㄱ씨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자녀까지 출산한 상태였는데요. 이 후 ㄴ씨는 아들이 사망하면서 본인의 손자들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양육권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ㄴ씨를 ㄱ씨 자녀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하겠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 자녀들이 양육되어온 환경과 의사 및 나이를 고려하여 보면 어머니가 아닌 할아버지의 손에서 양육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 다툼 해결을 내리는 것인데요. 이 때 만약 어머니의 손으로 양육권이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육권 및 친권 다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양육권상담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미성년 후견임 선임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경우에는 본인이 아이들의 후견인으로서 어떤 자격과 환경을 가져왔는지를 주장하기 위한 변론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친권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민법에서는 양육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부나 모가 친권을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친권 및 양육권을 빼앗길 위험에 놓이셨다면 양육권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