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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무효·취소

결혼사기 취소하려면

결혼사기 취소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혼인 전 동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데요. 만약 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이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 파혼을 할 만큼 인식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한편 배우자가 과거 동거 사실을 비롯 한 여러 가지 중요 부분에 대해서 속였다면 이에 대해 혼인취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 때는 결혼사기가 성립해 혼인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관련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교제를 하고 한 차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서 결혼을 약속하였는데요. 결혼 약속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 ㄴ씨는 ㄱ씨와 헤어진 사이에 만나게 된 ㄷ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은 ㄱ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ㄴ씨는 교제를 하던 때 ㄱ씨에게 본인의 직업으로 애완동물 가게 직원이라고 설명하였지만 ㄴ씨는 애완동물 가게의 직원에 더해 유흥업소의 보도방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ㄱ씨에게 알리지 않아 결혼사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 후 ㄴ씨의 사실혼 전력과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된 ㄱ씨는 결혼사기를 주장하며 혼인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ㄱ씨의 의견에 힘을 실으며 만약 ㄴ씨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면 ㄱ씨가 혼인을 결정하는데 방향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사실혼이나 직업은 부부의 연을 맺을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사기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명시된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ㄱ씨와 ㄴ씨는 혼인 취소는 물론 위자료 지급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실제로도 위와 같은 사기 결혼이 늘어나고 있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사기에 대해 혼인취소를 하더라도 사기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만약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될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제시하여 이혼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결혼사기에 대해 혼인취소 및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