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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

양육권소송 별거 양육비는?

양육권소송 별거 양육비는?


부부는 이혼을 할 때 재산이나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부분을 합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당사자간 합의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을 준비하는 중에 이혼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별거를 하게 되었다면 별거하고 있는 기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과 여러 차례 불화를 가졌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부부로 생활하였던 약 20년 기간 동안 5년만 함께 생활하다가 별거를 하였고 남편에게서 이혼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ㄱ씨의 거부로 이혼이 진행되지 않던 중 결국 이혼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내려지자 ㄱ씨는 남편을 상대로 별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양육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두 사람을 별거를 하던 중 남편이 ㄱ씨에게 여러 차례 양육비를 지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특히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남편이 대부분의 양육비를 담당해왔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의 별거 양육비에 대해 양육권소송이 있을 때 재판부는 과거의 양육비를 한 꺼번에 청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을 살펴 적정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럼 위 사례와 같이 별거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소송을 당하였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그 동안 재판부는 별거하던 기간의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왔는데요. 이 경우 부당하게 양육비를 중복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항소 및 상고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해 왔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거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지급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부당하게 양육비를 중복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최진환변호사가 양육권소송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