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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

이혼사유 어떤 경우에?

이혼사유 어떤 경우에?


부부는 성격의 차이 또는 지속적인 갈등 등으로 인해 양쪽 다 이혼을 원하기도 하지만 한 쪽만 상대방에 대해서 이혼 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혼은 부부 모두에게 이혼 의사가 없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타당한 이혼사유를 제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사유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2년 남편 ㄴ씨를 만나 결혼을 한 후 2명 자녀도 출산하였는데요. ㄴ씨는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어 직업을 가지지 못한 채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ㄴ씨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생활비를 채워 나갔는데요. 직장을 가지지도 않으면서 술을 마시거나 집을 나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ㄱ씨는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 나갔는데요. 생활을 원활하게 꾸려나가기에 어려움이 생기자 2천만원이 넘는 빚을 시부모님에게 빌리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는 ㄱ씨 부부가 시부모 댁 근처에서 살면서 부부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를 원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갈등의 폭을 줄일 수 없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ㄴ씨가 아내에게서 시부모댁 근처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서 가출을 시도했고 ㄱ씨는 결국 남편의 무능을 이혼사유로 제시하면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이혼사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ㄴ씨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가지지 않았으며 시부모에게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 생활을 하면서 혼인을 파탄낸 책임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지는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처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혼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오늘은 캥거루 생활을 하면서 이혼사유를 만들어 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부는 서로 부양과 협력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이혼을 청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혼사유의 제시와 증거 마련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