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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

사실혼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사실혼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법률상으로는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거를 하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혼 이혼을 하게 될 때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청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5년 동안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인용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07년에 유부남인 ㄴ씨를 알게 되면서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ㄴ씨는 이 후 ㄱ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를 마련해주면서 동거 생활을 꾸려 왔습니다.


한편 ㄱ씨는 ㄴ씨에게 같은 아파트 단지 안의 다른 동의 매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면서 승낙을 받아 ㄴ씨의 비용으로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요. 이 때 ㄱ씨는 ㄴ씨에게 아파트의 구입 대금으로 약 4억 3천만원을 차용한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끝맺게 되었는데요. ㄴ씨는 2013년 12월에 ㄱ씨의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ㄱ씨와의 연락을 끊기로 하였으며 ㄱ씨에게 아파트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ㄴ씨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었다며 사실혼 손해배상으로 4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씨의 반소를 인용하였는데요. 이유는 ㄴ씨가 법률혼을 종료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률상의 부부가 별거를 하였다고 하여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이뤄질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ㄴ씨의 아내가 ㄴ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고자 ㄴ씨의 재산을 가압류한 행위를 해제하였더라도 ㄴ씨의 법률 관계는 유지된 것으로 봐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ㄴ씨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여 4억 3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인용하면서 ㄴ씨의 아내가 ㄱ씨를 상대로 제기하녀 사실혼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1천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법률혼의 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경제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