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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친양자제도 파양하면

친양자제도 파양하면


재혼을 한 가정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재혼을 한 후에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혼 가정이 이혼을 했다면 자녀에 대해서 친양자제도 파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파양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양자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양자가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 때의 친양자는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양자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한편 ㄱ씨는 ㄴ씨와 2011년에 재혼을 한 후 ㄴ씨의 딸인 ㄷ양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와 ㄴ씨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ㄴ씨와 이혼을 한 사실을 주장하며 ㄷ양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친양자제도 파양을 신청하였습니다.

 

 


민법 제908조에서는 친양자 파양에 대해서 양친이 친양자를 유기하거나 학대를 가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해할 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친양자제도 파양에 대해서 양자가 파양을 반대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씨가 ㄷ양의 친모인 ㄴ씨와 이혼을 하였고 이에 ㄱ씨와 ㄷ양이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상의 파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며 ㄷ양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ㄱ씨가 지정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친양자 파양을 거부한 것은 친족 관계를 엄격하게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친양자의 무분별한 파양으로 자녀의 복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처럼 친양자 파양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와 친양자제도 파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