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

가사소송변호사 별거 중 부양의무

가사소송변호사 별거 중 부양의무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정조의 의무는 물론 서로 신뢰와 애정을 가진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아프게 되었을 때 부양의 의무를 다하여 돌보아야 할 텐데요. 만약 별거를 하는 상황에서 부양의무를 강요한다면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의 아들인 ㄴ씨는 치매가 걸려 아버지인 ㄱ씨가 아들을 오랜 시간 동안 부양해왔는데요. 이 후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치자 ㄴ씨와 별거하고 있는 며느리 ㄷ씨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ㄴ씨는 2008년 갑자기 쓰러진 후 판단력이 흐려지고 보행에 어려움이 생겼으며 배변 조절 등의 뇌손상 후유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ㄴ씨는 ㄷ씨와 별거를 하고 있었고 홀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ㄴ씨에 대해 치매 판정을 내리고 ㄴ씨는 아버지인 ㄱ씨와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ㄱ씨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한 각종 입원비와 약값, 진료비 등을 부담해 왔는데요. 이 외에도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거액의 돈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퇴직한 후 받은 연금으로 생활해 왔지만 아들의 치료비를 위해서 약 4천만원 가량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별거 중이라도 부양의무가 있다며 ㄴ씨의 며느리인 ㄷ씨를 상대로 부양의무에 따른 치료비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법률상의 혼인 관계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부양 의무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부양자인 ㄴ씨가 치매 상태인 만큼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고려하면 아버지인 ㄱ씨의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씨와 ㄷ씨가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법률상의 부부였던 것을 살펴볼 때 ㄷ씨는 ㄴ씨의 장애가 발생한 2008년도부터 이혼할 당시까지의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3천만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다소 오랜 시간 별거를 하고 있었던 점, 사고가 나기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던 상황을 감안하여 보면 재판부의 판결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별거 중 부양의무의 이행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