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당사자들의 합의 중요
부부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기 전까지 상대방과 본인의 의사 및 애정 등에 대해 잘 파악한 후 결혼을 결심하게 될 텐데요. 오랜 연애를 한 연인이라도 결혼 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이혼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격차이이혼 등을 하게 될 때는 감정이 앞서 이혼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자들의 합의입니다.
법원 행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약 30만 여 쌍이 부부가 되었으며 11만 여 쌍이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혼한 부부 중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가진 부부가 이혼 사건 중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즉 11만 5천건 중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한 건수는 약 3만 3천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 중 28%를 차지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생활한 부부의 이혼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약 23% 가량이었지만 2011년도에는 약 24%, 2012년도에는 약 26%, 2013년도에는 약 28% 가량 매 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기간이 4년 이하인 신혼 부부의 이혼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약 27% 정도 였지만 2011년도에는 약 26%, 2012년도에는 약 24%, 2013년과 2014년도는 약 23%로 매 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성격차이이혼이 가장 비율이 높았는데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약 5만 1천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 중 약 45%를 차지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인 문제는 약 1만 3천건, 배우자의 외도가 약 7천건, 가족간의 불화가 약 7천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합의하에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는 서로 비방하기에 급급해 이혼 준비를 하면서 누락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를 할 때는 단순히 이혼 유무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또는 자녀의 양육문제 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텐데요.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 일방의 기여도 등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성격차이이혼을 하면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